코로나 19에도 4월 15일 총선,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한창이지만, 4년 동안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투표이기 때문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권리이자 의무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보자.
4월 15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물론 법정공휴일이다.
올해부터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2. 4. 16 이전 출생)이라면 투표가 가능하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총 300석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며, 이번에 당선되는 국회의원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4년 동안의 임기 기간을 가진다.
투표 방법
투표는 아주 간단하다. 신분증과 투표소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된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 중 1개를 지참하면 투표소에서 모든 안내를 해준다.
4월 15일 선거일에는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 하는데, 투표소는 아래 링크를 통해 검색해볼 수 있다.
4월 10일, 11일에 있는 사전투표는 전국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하다.
투표소에 도착해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한다.
그리고 투표용지 2장을 받아, 투표 후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끝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본인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달라지는 점
기본적으로 현재 지키고 있는 행동수칙과 동일하다.
투표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야 하며 본인 확인 시에만 잠깐 마스크를 내리도록 하자.
투표소 앞에서 발열 확인을 하고, 손 소독제로 소독 후 지급되는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한다.
투표소 안 밖에서는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사전 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사람은 자율적으로 4월 10일(금), 11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본 선거와 달리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직장 근처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직장 근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된다.
사전 투표소는 아래 링크에서 검색해볼 수 있다. 단, 4월 15일 본 선거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후보자 공약 확인하기
묻지마식 투표는 정말 위험하다.
투표소에 가기 전 최소 어떤 후보들이 있는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읽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보자 정보와 공약은 이미 집에 도착했을 투표안내문/선거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분실하거나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아래 링크에서 본인이 속한 지역구만 선택하면 모두 확인할 수 있다.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200415&topMenuId=CP&secondMenuId=CPRI03
코로나 19로 투표조차 힘든 시기이지만,
소중한 투표권을 꼭 행사하여 좀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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