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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미성년자 키움 주식계좌 개설 이유와 방법

Good Influencer 2021. 1. 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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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키움 주식계좌 개설 이유와 방법

 

작년 3월부터 시작된 동학개미운동으로 온 국민의 주식에 대한 관심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해당 기간 개인 투자자 금액이 45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엄청난 수치다. 실제로 기관이나 외국자본의 유동성을 개인투자자들이 방어해내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릴만하다.

 

필자는 원래 주식을 운용하고 있었지만 수동적 장기투자자로 마음에 드는(?) 대기업에 투자하고 들여다보지 않는 타입이다. 하지만 최근 아이를 출산하고 처음으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 나오며 이걸 어떻게 하면 아이의 미래에 좀 더 도움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매달 나오는 수당과 혹여나 주변 어른들로부터 받게 될 용돈 등을 주식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 소중한 자금의 투자운용은 필자가 하기로 하여 실로 어깨가 무겁다. 왜 나의 투자금보다 아이의 투자금이 몇곱절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여하튼 주식을 하려면 아이 명의로 된 주식계좌가 있어야 하여 어제 개설을 해주었고, 개설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공유하고자 한다.

 

Photo by Austin Distel on Unsplash

 

왜 아이 명의의 계좌가 있어야 하지?

 

그냥 아이의 돈만큼 내 계좌로 주식을 사서 나중에 커서 증여하면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단순히 아이의 돈이니까 기분 좋으라고 아이 명의의 계좌가 필요한 건 아니다.

바로 증여세 공제 때문인데 미성년자에게는 10년마다 최대 2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 최대 4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성인 이후에는 5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추후 한 번에 증여를 하기보다는 미리 해두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증여재산공제”란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 원,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 그 밖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만 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www.law.go.kr

 

왜 키움에서 했을까?

 

증권사가 매우 많은데 왜 키움에서 했을까. 키움의 주식거래 시스템인 영웅문 HTS와 MTS는 초보자가 사용하기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2000년대 UX를 방불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움을 선택한 이유를 바로 수수료 때문이다.

키움은 100만 원 기준으로 거래당 150원의 수수료만 발생한다.

 

수수료라니 요새 무료로 해주거나 우대해주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물론 최근 카카오 뱅크 등과 같은 연계계좌를 통해 수수료를 우대해주는 곳이 굉장히 많다. 다만 이는 비대면을 계좌를 개설했을 때 해당하는 경우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대면을 통해 해야 한다.

 

 

그럼 어떤 걸 준비해 가야 하나?

 

우선 은행을 정해야 한다.

필자는 해외주식도 염두에 두고 있어서 해외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으로 선택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협이 해당한다. 은행을 정했으면 아래 4가지를 준비해 가야 한다.

1. 방문자(법적 보호자)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방문자 기준, 상세)
3. 기본증명서(아이 기준, 상세)
4. 방문자 도장

 

위 4가지를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하면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약 40~60분 정도 예상하고 여유 있게 방문하는 편이 좋으며, 인터넷뱅킹 가입을 위해 아이디 정도는 미리 몇 개 정도 생각해가는 편이 좋다.

 

은행업무를 마치면 1) 아이 명의로 된 입출금 통장, 2) 키움 증권 국내 주식계좌 카드, 3) 해외 주식계좌 카드를 수령하게 되고, 자택으로 돌아와 은행, 키움증권 웹사이트에서 아이디 등록을 해주면 아이 주식계좌 개설이 완료된다.

 

아이의 주식계좌 개설을 해주니 이제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구나라는 게 더욱 실감이 난다.

앞으로 국내 주식뿐 아니라, 해외주식까지 장기투자를 할 종목들을 고를 예정인데, 이 블로그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부모님들 모두 화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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